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
작성일 2021.11.16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248
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의한 장기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손*순
2. 공고기간: 2021. 11. 16. ~ 2021. 12. 3.
3. 공고방법: 거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4. 공고사유: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이행 촉구
5. 근거법령: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 20조
붙임 최고공고문(손O순)1부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