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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

작성일 2021.11.16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248

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의한 장기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: *

2. 공고기간: 2021. 11. 16. ~ 2021. 12. 3.

3. 공고방법: 거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4. 공고사유: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이행 촉구

5. 근거법령: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 20

붙임  최고공고문(손O순)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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